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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1억원 횡령 지역농협 직원 6년 징역형
회삿돈 51억원 횡령 지역농협 직원 6년 징역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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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송금정보 입력으로 공금 빼돌리고 회사 금고 현금 무단 반출"
검찰 "스포츠토토 복권 손실 만회하기 위해 범행 저질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도박 손실을 만회하려 회삿돈 51억원을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직원 A씨에게 최근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납업무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른 피해 금액 합계는 51억여 원에 달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재직 시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통합업무시스템에 허위로 송금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287회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에 29억6000여만 원의 회사 공금을 송금하고,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무단 반출하는 방식으로 48차례에 걸쳐 22억1000여만 원을 빼돌리는 등 총 51억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B씨의 계좌로 송금한 뒤 B씨를 통해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매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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