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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요금 역대 최대폭 인상...4인가구 월 4천원 올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역대 최대폭 인상...4인가구 월 4천원 올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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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kWh당 13.1원↑…청구액 월 5만2천원대→5만7천원대
취약계층엔 올해 평균 사용량까지 동결…농사용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 1분기(1∼3월) 4인 가구 전기요금이 월 4000원가량 오른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일단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중 내년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오르는 것이다.

이에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나며 전기요금 청구액은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같은 인상액은 역대 최고·최대 폭이지만,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kWh당 51.6원)의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이어지는 분기에도 추가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한전의 연간 적자는 1조3000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취약 계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평균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평균을 초과한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엔 급격한 요금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력량요금 인상분(kWh당 11.4원)은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키로 했다.

1분기 가스요금은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일단 동결됐다. 정부는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폭을 기존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6800원 증가한 19만5000원까지, 연탄쿠폰 단가를 7만4000원 증가한 54만6000원까지 올리고 등유바우처 지원 단가도 올해보다 두 배가량 많은 64만10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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