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예금금리 인상 자제’ 권고에 수신금리 0.28%p 상승 그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달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금리가 5%대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정과 연 3%대 안심전환대출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시키면서 수신금리는 소폭 상승했지만, 대출금리는 이보다 더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는 3개월 만에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2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올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 금리는 4.29%로 전월보다 0.28%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성수신금리 가운데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4.29%로 0.32%포인트,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4.30%로 0.03%포인트 각각 올랐다.
신규 취급 대출금리는 연 5.64%로 0.38%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5.67%로 0.40%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 금리는 5.41%,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5.93%로 각각 0.33%포인트, 0.4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0.23%p 상승한 5.57%다. 가계대출은 일반 신용대출, 보증대출 등이 큰 폭 상승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하락하며 0.23%p 상승에 그쳤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월 연 4.82%에서 11월 연 4.74%로 0.08%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은 지난 3월(-0.04%p) 이후 8개월 만이다.
11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35%포인트로 10월(1.25%포인트)보다 0.10%포인트 확대됐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3개월 만인데,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경쟁 자제 권고로 대출금리 상승폭(0.38%포인트)에 비해 수신금리 상승폭(0.28%포인트)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은행권이 예·적금을 중심으로 수신 확대 노력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권고로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저원가성 예금상품이 포함되는 잔액 기준으로는 예대금리차가 같은 기간 2.46%에서 2.51%로 0.05%포인트 확대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취급액 기준)는 11월 연 5.82%로 한 달 새 0.60%포인트 올랐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각각 연 5.39%(+0.80%포인트), 5.27%(+0.94%포인트), 5.44%(+0.76%포인트)로 집계됐다.
대출금리도 상호저축은행 연 11.96%(+0.65%포인트), 신용협동조합 6.52%(+0.73%포인트), 상호금융 5.85%(+0.47%포인트), 새마을금고 6.59%(+0.83%포인트)에서 모두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