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8% 역전세 우려…‘언제든 계약해지’ 갱신권, 역전세 리크스 가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세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계약갱신권 사용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임차인들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가가 더 낮은 곳으로 이사가고 있는 추세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주택 전월세 신고 건수는 총 4만579건으로, 이 가운데 갱신 계약은 27.7%인 1만2487건으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 가운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5171건(41.4%)이었다. 올 들어 가장 낮은 비중이면서 1월(59%)보다는 17.6% 감소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을 갱신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가격이 더 싼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굳이 계약갱신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6억원대 전세로 살고 있던 주부 양모씨는 4억원대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중이다.
양씨는 “요즘같은 고금리에 2억원 차이는 엄청 크다. 대출부담과 물가가 높아져서 생활비를 줄여야해서 옆단지 싼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했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세 시장은 가파른 하락세다. 특히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나 전세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한참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R114가 2년 전과 올해 1건이라도 전세 거래가 있었던 서울 아파트 9606개 주택형의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계약금액이 2년 전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는 1774개로 전체의 18%에 달했다.
이들 주택형에서 전세를 재계약할 때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하거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송파구와 강동구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주택형이 각각 28%로 가장 많았다. 또 서대문구(27%)와 성북구(26%), 동대문구(23%), 강북구(22%) 등지도 역전세난 가능성이 있는 주택형이 20%를 넘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2법 여파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이 약세를 면치 못했고 일부 지역에서 ‘깡통전세’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2023년에는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증가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며 역전세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