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코스피 등록 운송업체인 세방 동방 KCTC 등이 약 10년간 변압기 등 산업기계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510건의 중량물 또는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세방, 동방, 한일, KCTC, 창일중량, 사림중량화물 등 6개사에 과징금 13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세방이 3억6300만원, 동방 3억4900만원, 한일 3억3100만원, KCTC 1억7300만원, 창일중량 1억300만원, 사림중량화물 7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 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다.
이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높인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물가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