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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 제출
자보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 제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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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변경 표준약관 올해부터 시행…실손보험 중복가입도 개선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새해부터 자동차보험에 사고 시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돼 과실 만큼 경상 치료비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하려면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의 조율을 거쳐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이다.

기존에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으나,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책임보험)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종합보험)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새해부터는 가령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기신체손해 보장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거나 상급 병실을 이용하려면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4주까지 보장된 기본 치료를 연장하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 제도도 개선됐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회사 등 법인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종업원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 후 재개 시 '재개 시점 판매 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선택해 재개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개인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확대되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합리화 됐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 공제를 위한 납입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어나며,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 과세 또는 15% 분리 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며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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