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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법개정 재추진
반도체 등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법개정 재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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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준 현행 8%→15%·중소기업 16%→25%…이달 중 법 개정안 마련키로
내년 세수 3.6조원, 2025∼2026년 연간 1조3700억원씩 감소 예상…야당 반대도 관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세제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정부가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포기하고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으나,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0일 지시 이후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두 배 가까운 수준인 15%로 올린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어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대기업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기 공제율을 현재 16%에서 2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을 35%로 상향한다.

정부는 또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에 한해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 별로 3∼6%포인트(p)씩 올려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500억원, 2025∼2026년에는 연간 1조37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 세수에 악영향이 미치게 한편 기존 야당안(10% 인상)을 대폭 웃도는 만큼 향후 야당의 반대 또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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