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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전 검사 의무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전 검사 의무화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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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입국시 유증상자 검사 후 확진자 격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들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탑승시 검역정보사전입력 시스템(Q-CODE)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들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탑승시 검역정보사전입력 시스템(Q-CODE)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 중인 입국 검역 조치 일부를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과 입국 후 2차례의 검사, 단기비자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입국 시 유증상자는 유료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본인 부담으로 7일 간 격리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홍콩·마카오 국적자는 식비와 치료비 등을 제외한 입원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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