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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해 보험 해지?…금감원 “약관대출·납입유예가 대안”
급전 필요해 보험 해지?…금감원 “약관대출·납입유예가 대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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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차감으로 중도해지 시 환급금 손해…중도인출,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등 고려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보험을 중도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 대출 등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고 금융감독원이 조언했다.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의 차감으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공백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일 보험계약 해지 전 확인할 사항과 관련한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급전이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불어났다.

고물가, 고금리에 여파에 경기둔화 조짐마저 보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성보험을 해약하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늘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

이런 이유로 급히 돈이 필요해 해지환급금을 찾아 쓸 목적으로 보험 해지를 생각한다면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순수보장성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70~95% 범위에서 대출 심사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보험사로부터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대출금리는 가입한 보험상품 예정이율(확정)이나 공시이율(변동)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연동형이 4%대, 금리확정형이 4~8%대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선 시중금리를 반영한 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중도 인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나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액이 부담돼 해약을 고려한다면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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