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인 상장을 미끼로 1000억원대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동투자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된 점, 합의서 작성 당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서를 상장 확약으로 받아들일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이에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김씨를 고소했지만 김씨는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간주돼 기소되지 않았다.
기소된 이씨는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고 자신을 고소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를 고소하기 전까지는 코인 상장을 확약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적도 없다"면서 이씨가 김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했음에도 이런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던 점, 이씨의 말만을 신뢰해 BXA 상장 판매대금으로 빗썸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경험과 정보력이 부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