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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부정행위자 73% 경영진…"감사역량 강화 필요"
외부감사 부정행위자 73% 경영진…"감사역량 강화 필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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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 과정서 부정 발견 사례 공개…횡령 감추려 재무제표 왜곡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감사인이 기업 외부감사 현장에서 발견한 부정행위 사례에 따르면, 부정행위 주체 10명 중 7명은 경영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양호한 재무실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한 사례도 발견됐다. 

4일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진 16명, 직원 6명 등 총 22명이 부정행위로 발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진의 부정행위자는 △2019년 2명 △2020년 7명 △2021년 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직원은 △2019년 1명 △202년 3명 2021년 2명 등이다. 

부정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경영진 73%, 직원 27%)이었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재무실적이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한 사례가 7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 표기 15건이다. 

특히 부정행위를 한 이들은 주권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거나 이중장부를 통해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사례도 있었다.

주권상장요건 충족 등을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디지털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인 자체적으로 감사업무 매뉴얼을 개발,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회계 부정 적발에 기여한 고발자에겐 포상금 최대 10억원을 지급하고,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적시에 신고하는 경우 각종 재재 조치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및 거래체 등은 회계부정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투자자에겐 “투자대상 기업이 무자본 M&A 기업인지, 시장조치 대상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나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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