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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대역 연기자 구해 13억 대출받은 30대, 항소심도 중형
아버지 대역 연기자 구해 13억 대출받은 30대, 항소심도 중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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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동일한 징역 6년6개월…아버지 역할로 대부업체 속인 공범 40대는 징역 4년
▲수원법원
▲수원법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아버지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뒤 아버지 대역을 내세워 13억원을 불법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40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버지의 대역 연기 등 대담한 수법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두 피고인의 주장을 항소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기로 마음먹은 A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대부업체에서 13억원을 부당 대출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50대 남성 연기자를 구합니다. 한국을 출국할 사람이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범을 구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의 얼굴 사진과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넣은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했다.

B씨에게는 "대부업체에서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러 오면 아버지인 척 해달라"며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속여 대출 회사로부터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경기도 내 거주지로 불렀고, B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A씨의 아버지 행세를 해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이렇게 13억원을 대출받은 A씨는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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