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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폐지...'보행일상권' 도입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폐지...'보행일상권' 도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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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도보 30분 내 주거·일자리·여가 해결 구상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용도지역제 마련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도보로 30분 거리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이 개념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이 같이 확정해 5일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2040 기본계획 준비에 들어가 작년 3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이후 공청회,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법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날 공고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청사진이 돼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4년 확정돼 시행됐던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연면적이나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에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조망권 확보를 위한 통경축이 생기고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35층 높이제한 폐지. 서울시 제공. 
▲35층 높이제한 폐지. 서울시 제공. 

시는 2040 기본계획에서 서울의 향후 20년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목표로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 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을 내세웠다.

보행일상권은 주거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미래의 도시 관리 패러다임으로는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땅의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구조도. 서울시 제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구조도. 서울시 제공.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낼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전문가·주민 등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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