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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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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해 달라지는 것' 안내...교육급여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동물병원 수술비 사전고지 의무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 누구나에게로 확대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고, 동물병원은 동물 수술비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우선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늘어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기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처럼 고용보험료 20∼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바뀌어 수급권자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의 한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된다.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질병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도 생긴다.

이달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2월부터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 체계가 운영돼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돼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글·사진·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 24세 이하인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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