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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CP 발행 허용...투자자산 인정범위도 20%이상으로 완화
리츠 CP 발행 허용...투자자산 인정범위도 20%이상으로 완화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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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침체대응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노인요양시설 '헬스케어리츠' 등 확대 추진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 허용...대토보상자 주식처분 기간도 1∼2년 후로 앞당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이 허용된다.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리츠의 부동산법인 지분 규모가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2001년 도입 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000억원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저하된 리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돼 왔으나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다양화를 꾀하기로 한 것이다.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에서 기업어음(CP)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만기가 짧은 CP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자금조달이 회사채에 비해 용이한 편인데, 무분별한 발행을 막기 위해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지분율·투자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의 경우 배당 규모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토보상자가 대토리츠에 현물출자를 하고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년 후에서 1∼2년 후로 앞당겨 기존에 조기 출자할 유인 부족으로 인한 투자자산 확보 지연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에서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리츠의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만 제출하도록 완화했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때 예비인가 절차는 폐지하고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예비인가를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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