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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청년 대출상환 4년 연장ㆍ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청년 대출상환 4년 연장ㆍ이자 지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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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 이달 시행...전월세종합지원센터 법률 서비스 추가해 확대 운영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신혼부부·청년의 대출 상환이 최장 4년간 연장되고 이자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5일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며 ▲ 금융·법률 지원 ▲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의 대책을 내놨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계속 모색하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시작되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다음 달 중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가해 운영한다. 

또한 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가 1억6000만원으로 서울 전셋값 평균인 4억7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 위기에 처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세 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 사기 의심 주택'을 모니터링하고, 상반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 점검·단속한다.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는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때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건축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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