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록’ 거짓 홍보로 소비자 유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의무기간 등 설정, 이탈 방지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을 받을 것을 전화로 권유해온 씨에스제이코리아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업체는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는 등 허위 홍보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5일 텔레마케팅 업체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텔레마케팅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시스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텔레마케팅 업자가 재화 등을 전화권유판매하기 위해서는 두낫콜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리 소비자들로부터 텔레마케팅에 대한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의무사용기간 2개월을 설정해 소비자들의 이탈을 막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청약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와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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