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르면 하반기부터 체납자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 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통보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신용정보원에 제공해는 체납자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에서 지역가입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건보료 추가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겨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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