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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기재부, ‘상속세 개편’ 고삐
"유산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기재부, ‘상속세 개편’ 고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1.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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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유산 취득세 도입, 독일·일본 등 벤치마킹해 개편”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현행 유산세의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기 위한 검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과도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누진과세 구조로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

아버지가 50억원을 5명에게 상속한다고 했을때 유산세 방식에서는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원씩을 뺀 40억원에 대해 상속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약 15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같은 사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될 경우 5명이 공제 없이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1인당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총 1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 유산취득세 기준에서 3억원가량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이고 나머지 19개국(일본·독일·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를 도입 중인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주요국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며, 제3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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