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신축빌라 감정평가 시 편법 많아...감정평가사협회 추천 40곳 한정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상품 가입 시 필요한 감정평가를 일부 선정된 법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6일 HUG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한다.
HUG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협회에서 추천하는 법인 40곳에 한정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달 말부터는 HUG에서 별도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만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하는데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으려면 공시가격의 140% 또는 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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