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GS리테일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을 연장하고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GS리테일이 GS홈쇼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기고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8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방송 시간 전후에도 방송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 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납품업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 행사에 따른 비용을 판촉 합의서상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TV홈쇼핑,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의 기간, 명칭, 품목, 소용 비용 등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 비용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방송 전·후 30분 동안에도 방송 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ARS 할인, 모바일앱 할인 등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조건 합의서와 판촉 합의서에는 방송 시간만 기재했는데 판촉 행사를 임의로 연장한 것이다.
GS리테일이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한 상품은 2만5281건, 판촉 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으로, 이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비용은 19억78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방송 전후 판촉 행사에 대해 납품업자와 구두로 사전에 합의했고, 방송 이후 판촉비의 90%를 홈쇼핑이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또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상 방송 말미에 주문 전화가 몰리다 보면 방송이 끝난 뒤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사은품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를 받은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