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하고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면과 비대면을 구분해 모두 알리도록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을 개선한다"며 1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증권사들이 이자율을 줄 세우는 공시에서 저렴한 대면 금리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대면 금리에는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대면과 비대면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이자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해 공시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매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만을 앞세워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더 높은데도 각 증권사가 첨부해놓은 첨부파일을 일일이 열어봐야만 확인이 가능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홈페이지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신용거래융자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도 안내하고, 신용거래융자 시 이자 부담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어떻게 매기는지, 거래 금액·거래 기간 등을 고려한 고객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는 것이다.
예시를 통해 투자자가 100만원을 빌리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 및 연체 비용도 구체적으로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