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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갑질 혐의'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의견수렴절차 개시 
'삼성에 갑질 혐의'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의견수렴절차 개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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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원 제시 "5년간 반도체 인력 양성·중소기업 지원…부품 선택권 보장"
내달 중순까지 의견수렴 후 최종안 마련 예정…확정 시 공정위 제재 면제
▲브로드컴. 연합뉴스
▲브로드컴.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2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중소 사업자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동의의결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말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약 130일간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브로드컴과 협의해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인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의결해 확정하면 브로드컴은 과징금 등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브로드컴의 부품은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등 작년 3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기기에 들어갔으며 삼성전자와의 장기계약 기간 브로드컴의 관련 매출액은 7억달러(약 8400억원)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상생을 위한 기금 200억원을 조성해 향후 5년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77억원,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 창업·성장 지원에 123억원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기간(2020년 3월∼2021년 7월)에 주문이 이뤄진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 보증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거래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응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 선적·구매주문 승인·기술지원·생산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고, 부품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다며 자체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상생기금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정취 측은 그 규모가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확실히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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