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주한중국대사관이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사관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한국의 조치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할 때마다 한미일 등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다.
또 전날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의 방역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이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대응으로 한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해 10일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