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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태승 중징계’ 의사록...위원들 “큰 피해는 CEO책임” 공감대
금융위 ‘손태승 중징계’ 의사록...위원들 “큰 피해는 CEO책임” 공감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1.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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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반대 없이 ‘원안 의결’…“사회적 파장 매우컸던 라임사태...CEO 징계 좋은 선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내린 중징계 의결 이유는 큰 피해가 발생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임펀드와 같이 사회적 파장을 크게 가져온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있어 이번 징계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제 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작년 11월 9일) 의사록을 보면 금융위는 해당 회의에서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에 따라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정지(업무 일부정지)하기로 했다. 원안대로 의결된 것이다.
 
이 제재가 관심을 끈 이유는 금감원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의결인데다, 중징계로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은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앞서 2009년 10월 판매 중단된 라임펀드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 편법 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지면서 1조 6천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중징계 의결 과정상 발언을 살펴보면, 한 금융위원은 "사모펀드 사태가 매우 심각했고 여전히 지금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안에 대해 변경할 만한 특별한 법률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른 위원도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 이후 금융감독 당국에 의한 검사 제재 이전에 우리은행 차원의 내부 감사,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한 자체 책임규명이나 처벌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위원은 법률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손 회장 징계에 대해선 찬성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자본시장법 제 49조가 부당권유에 대한 조항인데, 입법취지상 부작위를 규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고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제재 선례, 학설 등이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컸고 매우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안"이라며 CEO 제재에 찬성했다. 해당 위원은 "향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번 제재가)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CEO들도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위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B금융회사보다 (우리은행)이 더 위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은행은 최소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문서로 남았다. B금융회사는 문서가 없었다"며 "사안의 성격과 사건의 특징상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아니면 주의경고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정 제안을 한 것이지만, 다수 의견을 반영한 원안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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