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9억원 이하·대출 한도 최대 5억·최장 50년 고정금리...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저 연 3%대 금리가 가능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부터 40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연간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연 8%에 육박하는 주담대 금리를 부담했던 대출자들은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안도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집값 하방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어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도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기존보다 크게 확대됐다.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기에 좋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 우대형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신혼가구·미분양주택·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기타 우대금리(최대한도 0.8%포인트)와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으면 금리가 3.75~4.05%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