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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 수익 금융위 의무 보고"...‘은행법 개정안’ 발의
"은행 예대금리 수익 금융위 의무 보고"...‘은행법 개정안’ 발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1.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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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양정숙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은행 이익 과도한데 공시 규정 없어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의무·예대 마진 수익 금융위 보고의무 부과 필요”

“국민으로부터 얻은 이자 이익,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시중은행들이 매년 2회 이상 예대금리 수익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리는 반면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선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데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약 4300만명)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요구건은 활성화되며 실제 수용률이 떨어지고 불수용 사유에 대해 소비자가 알수 없어 은행과 함께 개선책을 연구하고 다음 공시 발표 전까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그에 따른 수익률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예대마진 수익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2022년 3분기까지 은행의 이자수익은 40조6000억원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설치된 자활지원계정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 출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예대금리차에 따라 수익을 보고 있는 은행이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법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막대하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여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기 소액 융자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민 생활의 안정 부분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관련하여 금융 부분에 대한 제도 정비를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2023년 올해도 토끼처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는 제도 정비에 더울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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