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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전 오스템임플란트 팀장 징역 35년, 추징금 1152억원
'2215억 횡령' 전 오스템임플란트 팀장 징역 35년, 추징금 1152억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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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선고...함께 돈 숨긴 부인도 징역 3년 실형 선고, 처제와 여동생은 집행유예 3년
회삿돈 빼돌려 주식·부동산 투자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출소 후 재산활용 의도 지적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1심에서 징역 35년과 추징금 1152억원을 언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6)씨에게 이 같이 언도하고 더불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처제와 여동생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장이던 이씨가 천문학적 액수의 회삿돈을 장기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의 절반 가량을 회수하기 어려운 점, 코스닥 상장사였던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재개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던 점을 들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최대 피해액 등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몰수돼 피해자에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해 출소 후 재산, 이익을 확보하려는 모습에 대해선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고 형을 복역하고 난 뒤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이익의 향유를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후 도피하면서 실종 선고를 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한편 실형 선고와 실종 선고,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을 비교해보기도 했다.

아내 박씨 역시 "현재까지도 그 재산 자체는 그대로 본인이 보유하려고 하는 인식, 의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부적절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녀들이 어리고 병환 중인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등 가족관계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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