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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추경호 부총리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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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3년 안에 집 처분시 1주택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적 혜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혜택을 받는다. 종전 2년이었던 기준이 3년으로 1년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 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들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한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올해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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