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55 (금)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1.12 15: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조위 조정결정 주문 취지 받아들이되, 법리적 이견 있어 그대로 수용 어려워"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하나은행이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원금 전액은 73좌에 233억3000만원이다.

하나은행 측은 "분조위의 지난해 11월21일 조정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지만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를 열고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들에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조정결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로, 은행은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고객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손님 중심 영업문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