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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승소 확정에 現重 직원 3만8천명 7천억원 나눠받는다
통상임금 승소 확정에 現重 직원 3만8천명 7천억원 나눠받는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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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 대상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키로 
10년 걸친 통상임금 소송 법원 강제조정 노사가 수용하며 마무리돼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며 오는 4월부터 현중 직원과 퇴직자 3만8000명이 미지급 임금을 평균 1840만원꼴로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은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12일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하며 10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를 짓게 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조정과 관련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회사 측은 약 3만8000명에 7000억원가량을 지급키로 하고 지급방법, 절차 등을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 부담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해 반영 완료했고, 이후 발생 예상되는 이자 또한 분기별로 충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앞서 이 소송은 2012년 12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을 소송으로 다툰 것이다.

1심은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명절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만큼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부산고법 조정재판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하며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

조정재판부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이 확정된 후 또 다른 후속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을 고려, 제4차 조정기일에서 사측에 대표소송 수용에 양보할 것 등을 권유, 상호 간 입장을 좁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의 원고는 근로자 10명이었지만 2013년 노사가 이 사건을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정 내용은 3만여 명에 이르는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 확정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회사 측은 실제 지급 규모가 7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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