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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리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 연장
3.3% 금리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 연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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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이용자도 신청 가능…오는 25일부터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개인평점 920점 이상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간 연장에 따라 애초 올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기존 신청자는 내년까지, 올해 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저리로 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개편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개편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2020년 4월 1일 시행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자도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3000만원 한도에서 연 2.5%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이자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 이용자도 올해 만기가 도래하기 전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1.5%에서 상향 조정된 3.3%로 1년간 적용된다. 

개편된 제도는 은행 전산시스템 보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14개 시중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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