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2:40 (목)
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에 80조원 정책자금 공급
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에 80조원 정책자금 공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12 17: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금융위,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발표…3高 비용부담 완화에 22조8천억원 공급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에 52조3000억원 지원...취약기업 재기에 8조9000억원 투입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5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6번째)은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30조원, 금융위원회 50조원 등 총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12일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금융위가 밝힌 세부적인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금리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해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했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고,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기업에는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0.7%p 금리가 감면된 특례대출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 1%p 이상 금리 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출 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5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공급한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나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공급한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키로 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도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해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역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2000억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신용 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진행하고 경제 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