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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성실상환 회생기업 10곳 채무 32.8억 감면
캠코, 성실상환 회생기업 10곳 채무 32.8억 감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3.01.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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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실 상환 회생기업 채무감면’ 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상환한 회생기업을 선별해 잔여채무를 감면했다.

캠코는 13일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온 회생기업 10곳의 잔여 채무 32억8000억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성실 상환 회생기업 채무감면’ 제도에 따른 것이다.

캠코는 그동안 회생기업에 대해 채권 인수 후 분할상환 등 채무재조정, 운전·시설·대환 자금대여(DIP금융),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보증보험 제공 등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채무 감면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 회생기업과 캠코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됐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잔여채무 감면을 통해 유동성 위기부터 경영정상화 단계까지 회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다양한 경제 리스크로 어려움이 가중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완주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작년 말 기준 24개 회생기업의 1천267억원 규모 채무를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 재조정을 시행한하고 있다. 또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117개 회생기업에게 1084억원의 DIP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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