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판단 문제 없어"..."일당,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 보장한다며 속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표 이씨에 대해 징역 25년형과 100억원 몰수형을 선고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도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20년 7월~2021년 4월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회원 5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조8000억원의 돈을 끌어다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수익이라고 지급하며 규모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2심에서는 대표 이씨의 형량을 징역 25년형으로 더 키웠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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