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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 2억5천만원 배상 확정받아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 2억5천만원 배상 확정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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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년 전산장애 피해자들 손배금 1인당 8천원∼800만원 인정
빗썸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이 2억5000만원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확정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최소 8000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혀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는 빗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의 발단이 된 빗썸의 전산 장애는 2017년 11월 12일 발생했다.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빗썸은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가 재개됐으나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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