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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늘어나...개정 시행령 소급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늘어나...개정 시행령 소급 적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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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정지역서 집 샀어도 3년 내 팔면 시가 12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소급 적용 방침으로 인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위해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지만 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 규제 완화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2023112일 발생함에 따라 그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다.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취득세도 8%(조정대상지역 기준)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

이로써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던 기존 규정은 완전 무효화 됐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은 조건 없이 3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종부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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