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05 (금)
설 연휴 중 카드대금 25일로 연기…대출 만기, 연체이자 없이 연장
설 연휴 중 카드대금 25일로 연기…대출 만기, 연체이자 없이 연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6 10:2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금융이용 불편 해소 자금지원…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도 자동 연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설 연휴기간 중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대출 만기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필수 소요 자금을 위해 14조3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도 이뤄진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인 오는 21~24일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0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에 끼어있을 경우 연체료 없이 오는 25일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또 연휴 중 출금 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25일에 출금된다. 다만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0일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일부 조기지급 불가능 상품을 제외하곤 20일에도 찾을 수 있다.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23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5일로, 24일이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6일로 각각 순연된다.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가,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14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보증 지원도 이뤄진다.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이 필요한 회사를 위한 것이다.
 
이밖에 40만개 중소 카드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