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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대출 담당 직무 ‘분리’…금감원, 내부통제 손질
저축은행 PF대출 담당 직무 ‘분리’…금감원, 내부통제 손질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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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고 대책 마련…SBI·OK 등 저축銀, 서류 조작 통한 주담대 부당취급 약 1.2조

대출 영업 담당자·부서는 ‘복수 업무 불가’…고액자금 인출 승인 절차 강화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PF 대출 직무 분리를 강화했다. PF 대출 영업 담당자는 건축자금(기성고) 대출 승인, 자금 송금 등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PF대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영업, 심사, 자금 송금, 사후 관리 등 업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의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기로 했다. 

특히 PF대출 영업 담당자는 대출 승인, 자금 송금 등의 복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 분리가 이뤄진다.

아울러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한다. 

또 PF대출 차주에게 사용 인감을 사전 신고하도록 해 승인 절차 진행 시 자금인출요청서 상 인감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요청서 위변조 방지책도 시행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최근 SBI·OK·페퍼·애큐온·OSB 등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약 1조2천억원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부당 취급한 것을 적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받게 하고, 예외적으로 진위 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개인사업자 차주 주택담보대출의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을 이행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한다. 

자금관리 업무 내부통제 강화안에는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기간 누적 송금액 기준의 전결권을 신설해 전결권자에 의한 분할 송금과 임의 송금을 억제하겠다는 설명이다.  

수신 업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인증서 등 수신 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을 관리하는 별도 담당자도 지정하도록 했다. 이런 금융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분리가 필요한 필수 직무는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직무 담당자나 동일 부서·직무 장기근무자 대상 명령휴가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내규에 운영 기준도 명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할 경우 보완·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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