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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율 90% 넘는 '깡통주택' 전세금 보증한도 낮춘다
부채율 90% 넘는 '깡통주택' 전세금 보증한도 낮춘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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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기존 최대 80%→60%로 하향조정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부채비율이 90%가 넘어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부터 신규 전세대출 보증신청부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청년 90%)에서 60%로 20%포인트 하향 조정해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기한연장 갱신 또는 증액 갱신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HUG 관계자는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증 한도를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깡통전세 우려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는 주택의 보증한도를 줄여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80%를 넘게 되면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깡통주택'으로 간주한다.

HUG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2021년 기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 2019년 18.4%, 2020년 22.4%에 이어 2021년 26.3%로 늘었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금도 2019년 283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2022년 9241억 등으로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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