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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 부상당했어요" 허위 산재 의심자 '철퇴'
"출근하다 부상당했어요" 허위 산재 의심자 '철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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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근로복지공단, 공동기획 조사…산재 보험급여·보험금 부당수급 61명 적발

필요시 수사기관에 의뢰…"사고내용과 다른 산재 보험 청구는 명백한 불법행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 김 모씨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 이 모씨는 출근 중 지하철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보험사에는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발가락이 골절된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최초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자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의 이번 공동 조사 착수 배경에는 지난 2018년부터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자 보험금 허위 부당 청구 사례가 늘었다는 판단이 깔렸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선량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제한해 조사 대상자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했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부당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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