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가 두 배 급증하고, 보증금 사고액도 사상 최대인 1.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보증상품이다.
지난해에는 하반기 들어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며 1년 만에 5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보증사고 금액도 2021년 5790억원에서 지난해 1조1726억원으로 폭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실제로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건수는 2021년 2475세대에서 작년 4296세대로 늘고, 대위변제액도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불어나 역대 최대인 1조원에 육박했다.
보증사고율은 전국 5.2%, 수도권 6.0%, 서울 5.3%, 지방 2.0% 등으로 나타났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잇따른 데다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도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HUG에서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전년 대비 5600여세대 늘어난 23만7797세대이며, 보험 발급 금액도 전년(51조5508억원) 대비 3조9000억원 늘어 55조451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보증사고는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증가하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가 73.6%, 수도권 68.7%, 서울 62.5%, 지방 77.0%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