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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당일 집주인 ‘대출 꼼수 금지’…정부·은행, 전세사기 방지 맞손
확정일자 당일 집주인 ‘대출 꼼수 금지’…정부·은행, 전세사기 방지 맞손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1.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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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된다. 이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이 이사와 전입신고 이후 발생하는 것을 악용해 전세를 준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임대인의 꼼수가 근절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임대인 A와 임차인 B간 매매가 6억원의 집을 전세가 4억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B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A가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대출심사 시 은행은 B의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었다. 

B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A에게 3억원의 대출이 가능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정보를 활용해 은행이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A의 대출한도는 시세 6억원에서 보증금 4억원을 뺀 2억원으로 감액 승인된다.

RTMS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오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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