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재개했다.
이에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건의 제재 조치안을 정례회의에 부칠지를 논의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으며,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로 올라간다.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기관 제재는 금융위 결정으로 이미 이뤄진 바 있으나, 이번 안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금융위가 안건소위에서 이들 제재 조치안의 안건 상정 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로 제재의 근거 법규 관련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이 판결로 제재기준의 법규성을 대법원 판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당시 대법원은 우리은행 DLF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제재 조치안 상정을 결정할 경우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한 금융사 CEO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된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