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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린 코인 매매 일당 불법송금으로 20명 기소
'김치 프리미엄' 노린 코인 매매 일당 불법송금으로 20명 기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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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위장해 4.3조 외화 유출…페이퍼컴퍼니까지 직접 운영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해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월∼지난해 8월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홍콩 등 해외로 총 4조30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해 사온 코인을 국내에서 팔아 약 1200억∼21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당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해 수익금을 자금 제공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불법 송금 개요.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불법 송금 개요.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 131억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검거되지 않은 해외총책 A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추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일당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과 세관이 불법 해외송금에 연루된 1000여개 계좌와 약 15조원에 이르는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서 적발됐다.

조직별로 재정팀·송금팀·해외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이들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 해외에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미고, 거액의 돈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2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좌개설 도움이나 우대 환율 적용 등을 노리고 은행원 출신 브로커에게 2000만원의 뒷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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