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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월례비·노조전임비 강요 등 불법행위 만연...신고 '봇물'
건설현장 월례비·노조전임비 강요 등 불법행위 만연...신고 '봇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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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400여개 현장에서 2천여건 신고받아..."118개 건설사 3년간 1686억 뜯겨"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가 전체 86% 차지...원희룡 "노조 횡포 악순환 끊겠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를 압수수색 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국 건설현장에서 월례비ㆍ노조전임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 2주 동안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고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로 뒤를 이었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조 전임비 강요 27.4%(567건), 장비 사용 강요 3.3%(68건) 순이었다.

노조의 월계비 요구에 따른 계좌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한 118개 건설사의 피해액만도 3년간 168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업체 당 600만원~50억원 선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도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에 따르면 A건설의 경우 2019년부터 4년간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등 명목으로 38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하는 것을 막아 공기를 맞추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B건설은 공사현장 한 곳에서 10개 노조로부터 동시에 전임비 지급을 강요받아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전임비로 지급했다고 신고했다.

C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공사가 3개월의 추가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으로 다음 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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