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티머니가 중계업체에 지불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휴대폰 결제(폰빌)나 계좌이체를 대행하는 업체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충전금액의 최대 6%까지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9일 티모넷과 이용고객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를 개시한 티모넷은 5년여만인 올 9월 100억원을 돌파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충전금액과 별도로 이용료 3~6% 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모바일티머니는 현금 없이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티코인(티머니 충전권), T-마일리지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는 올 12월 말까지 이용료를 면제하는 특별 이벤트를 시행해 이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휴대폰 결제는 충전금액의 6%의 이용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또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충전금액의 3%를 이용료로 부과해 충전금액과 충전금액의 3%를 합해 계좌에서 빼내간다.
일반 티머니카드나 모바일티머니를 가지고 일반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충전할 때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부담하면서 모바일티머니의 휴대폰 결제와 계좌이체에서만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
심지어 이동통신사에 지불할 수수료까지 고객에게 물리고 있고 한국스마트카드도 일정 부분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용고객 A씨(36.여)는 "티머니가 고객의 편리함을 위해 모바일티머니를 출시해 놓고 은근슬쩍 자신들이 부담하던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모바일이라는 명목으로 결제대행업체 등에게 지불할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내는 것과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은행 자동화기기는 영업시간 내 같은 은행 카드로 이용할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