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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 세입자에 3천만원 물어주게 돼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 세입자에 3천만원 물어주게 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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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도의 경우 별다른 제재 조항 없더라도 배상 책임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던 집주인이 내보낸 세입자에게 3000만원 가까이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B씨가)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상,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주한 B씨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000만원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토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만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B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A씨는 201912B씨와 보증금 124000만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는 202110월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리를 행사 못 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A씨 모자는 보증금 13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더 비싼 조건으로 새로운 집을 구했고 중개수수료 580만원, 이사 비용 281만원도 추가 지출해야 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367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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