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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늦어지나?…노조 “일방적 회귀, 법적 대응”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늦어지나?…노조 “일방적 회귀, 법적 대응”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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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TF회의서도 평행선…사측 “노조 동의 없이 원상복구 가능…마스크 해제 30일부터 정상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시중은행 노사가 점포 영업시간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드러낸 채 결렬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노조가 소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융 사측)는 이날 오전 영업시간 정상화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간 회담을 진행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박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영업시간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법률 검토 결과 은행 측은 노조 동의 없이도 영업시간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측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일에 맞춰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을 영업점에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였고, 실내 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실내 마스크 해제 즉시 영업시간을 되돌리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오전에는 내점 고객 수가 적으니 지금처럼 9시30분에 개점하고 영업 마감 시간만 16시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금융 사용자 측에 영업시간의 일방적 변경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며 “만일 사측이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오는 27일 TF대표단 회의의 정상적 개최를 촉구했다. 

다만 노조가 영업시간 부분 연장을 고수할 경우, 사측이 TF 대표단 회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9시~오후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줄었다. 30분 늦게 개점하고, 30분 일찍 폐점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이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한 대부분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돌아왔으나 은행들은 여전히 단축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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