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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미신고"
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미신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1.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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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3천만원 이상 보유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인사처 "'직무관련성 없음'시 주식 보유 가능…장·차관, 적법하게 의무 이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주식을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26일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 발표'를 진행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 16명 가운데 7명이 아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백지신탁 대상 가운데 44%가 미신고 상태인 셈이다.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 등이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음에도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차관도 존재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악6000만원)과 박운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 등 총 5명이 그 대상이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22일 장·차관을 대상으로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21일 공직자윤리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를 통지했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부당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다"며 "직무관련성 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보도 설명자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장·차관들이 보유 주식과 관련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3천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근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 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및 제27조의6 제4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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